무단 수집된 카톡으로 대화한 '이루다'…과징금 1억330만 원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4-28 17:23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정부가 1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AI 기술 기업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 원과 과태료 4,780만 원 등 총 1억 33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보위는 스캐터랩이 자사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 건을 챗봇 서비스 이루다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과정에서 스캐터랩은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루다 운영 과정에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가운데 한 문장을 선택해 답변하도록 운영했다.

이에 개보위는 스캐터랩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 문구를 포함했으나 이용자가 AI챗봇 서비스 개발에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캐터랩이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 1,431건과 AI 모델을 게시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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