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조현석 

입력 2021-04-29 17:37   수정 2021-04-29 17:38

    <앵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지를 놓고 최근 논란이 컸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는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쿠팡 법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지정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특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입니다.
    <기자>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이 자산 5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미국인 신분인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총수 지정을 면했습니다.
    총수를 누구로 할지 고심해 온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쿠팡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김범석 (의장)을 동인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책임도 져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김 의장은 이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쿠팡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쿠팡 관계자/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챙기는데 국적을 이유로 김 의장이 규제망을 벗어나게 되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의 총수 지정 사례를 들며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김범석 의장의 사익편취가 나중에 발생했을때 법 적용에서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번 결정으로 `쿠팡 총수`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이번 기회에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87년에 도입돼 30년 이상 된 총수 지정 제도가 신산업 등장으로 변화된 우리 경제 현실을 과연 제대로 반영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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