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6차에서는 충북 진천군이 새로 편입되면서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북 진천군 외에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00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270가구의 32.75%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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