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부동산·의료법인 종사자도 가능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5-03 10:00  


오는 6월부터 부동산업, 의료법인에 재직하는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4월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됐으며,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하며, 특히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해 만기(5년)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한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든든한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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