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귀국하는 인도 교민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시설 격리키로 했다.
정부의 새 지침은 비스타라항공 부정기편으로 4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인도 교민 173명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인도발(發) 입국자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인도에서 온 입국자는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또 인도발 입국자는 시설 퇴소 전 입국 6일차에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해제 전인 입국 13일차에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국내에서 세 차례 진단검사를 받는 셈이다.
정부는 입국 전 72시간 내 현지에서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설입소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격리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아예 입국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께만 해도 인도 교민을 비롯한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 내 1박 2일간 머물며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불과 6시간만인 오후 10시께 지침을 변경했다.정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인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인도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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