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가상자산에 과세 필요"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5-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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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는 "공정 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면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칭하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대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세유예를 놓고 논란을 빚던 여당에서도 최근 과세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는 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과세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20%(지방세 제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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