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베트남, 라펜센터 임대계약 해지 소송 제기 [KVINA]

입력 2021-05-07 06:46  

[사진 : VNA]

CGV베트남이 베트남에서 임대계약 해지 소송에 들어갔다.
호찌민시 1군 인민법원은 최근 원고 CJ CGV Vietnam Company Limited(CGV)와 피고인 Lapen Investment Consulting JSC)간의 임대 분쟁을 수락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21일 CGV는 바리아-붕따우에 위치한 라펜컴퍼니 소유의 복합쇼핑몰 라펜센터빌딩(Lapen Center Building)에 영화관 건설 및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CGV에 따르면 계약은 2018년 9월부터 20년 기간으로 월 4억1300만 동(VND) 미화로는 약 1만 8000천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CGV베트남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라펜컴퍼니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지만, 영화 제작사들이 코로나19여파로 인해 개봉 일정을 잇따라 연기했고, 베트남 당국도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영업 중단을 명령하는 등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대계약 조건이 변경됐다고 판단한 CGV베트남은 라펜센터와의 임대계약을 기존대로 이행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라펜센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CGV베트남이 2020년 10월29일자로 라펜센터로 보낸 수정된 임대계약 내용의 레터에 따르면 크게 세가지를 요구했다.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개월 간 첫째로, 영화관 임대료를 티켓 매출의 8%로 변경할 것과 둘째로, 3개월 뒤 협상한 내용으로 임대료를 변경할 것 그리고, 세번째로 3개월 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임대계약 해지 조건이다.
한편 법원에 제출한 CGV베트남의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양측의 계약은 라펜센터의 영업을 중단한 시점인 2020년 11월2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이날 이후의 임대료는 없고, 보증금 22억동(9만5300달러)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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