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인 못 산다…"가상통화 취득·신고 안 하면 징계"

입력 2021-05-07 08:34  




경찰청은 7일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통화 취득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내려보낸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통화를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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