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를 개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21일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의 줄임말로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 1인 가구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 그 핵심이 바로 1인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 축소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돼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뜻한다"며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일도 유류분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과거 증여 당시에는 가치가 미미했으나 세월이 흘러 가치가 급등한 재산의 경우 유류분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대상은 유류분제도 시행일자인 1979. 1. 1. 이후에 망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모든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유류분 계산을 하기 위한 각 재산의 시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및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유류분 분쟁 사안별 개별적인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 계산식을 적용해 개인적으로 유류분을 산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각각의 요건들을 조목조목 따져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명확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분쟁의 경우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재산권 확보에 중점을 두어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각각의 입장을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소송 당사자들은 어쨌거나 가족이고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서로 오해를 풀고 감정적 충돌의 해소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면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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