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팀장 반말에 격분…50대 구직자 흉기 휘둘러

입력 2021-05-10 15:18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업체 팀장이 반발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구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과거 2∼3년간 함께 일했던 모 협력업체 팀장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자리를 부탁하려고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고, 앞선 약속과 달리 "일하는 것을 봐서 일당을 정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됐다"면서도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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