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등기부터 소송·세금까지 "법률 검토로 분쟁 방지해야"

입력 2021-05-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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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세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까다로운 분야인 만큼 적극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관련 분쟁은 크게 ▲상속인·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소송 ▲상속회복청구 ▲기여분·특별수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인지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 상속파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사망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도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형제들이 추가 상속분을 요구하며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추가적 재산분배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등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상속인은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변호사는 소장 접수부터 여러 서류가 필요한 등기 업무를 진행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상속 분쟁 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많은 의뢰인이 묻는다. 수임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에 이재준 상속변호사는 "상속 관련 소송이나 세금, 등기 등 분쟁 전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의뢰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따져봤을 때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은 매년 바뀌고 상속 관련 분쟁은 민법뿐 아니라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재준 변호사는 "미처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 소송 과정에서 큰 실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제반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부연했다.

공동상속인간 법적 분쟁 뒤 상속분을 받아도 세금이란 관문이 남는다. 채애리 상속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자가 양도소득세 청구를 받거나, 상속 포기 후 받은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대한 체납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 등을 고민하는 의뢰인이 들고 있다"면서 "과세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조세심판,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길어질수록 되레 시간과 비용 부담만 커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자 한다면 미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상속계획이 달라지는 만큼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상속전문클리닉에서는 상속소송·상속등기·유언·국제상속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세무사 자격을 갖춘 이재준 변호사는 소송 대응 방안 설계 단계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 채애리 변호사는 어려운 상속분쟁을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상속 관련 칼럼을 연재한 바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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