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피살 손님 시신 발견…업주, 범행 자백

입력 2021-05-12 23:33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됐다가 업주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40대 손님의 시신이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인천의 한 산에서 발견됐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A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B씨를 추궁한 끝에 시신 유기 장소를 파악했다.

그동안 줄곧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B씨는 이날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고 추궁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B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A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B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닷새 후 A씨의 아버지는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당일 노래주점에 함께 갔다가 먼저 자리를 뜬 A씨의 지인은 경찰에서 "A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업주 B씨는 "A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주점 외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실어 옮긴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살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께 노래주점에서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위치를 물었는데도 A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늦어도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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