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이로써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 5천 명으로 최근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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