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뒤늦게 러시…실효성은 '의문'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5-13 17:33   수정 2021-05-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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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상화폐 광풍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제반 문제가 불거지며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가상자산업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국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계좌가 해킹 당하고, 서버가 마비되고, 운영자가 투자자의 돈을 들고 잠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에서 하루 오가는 금액이 코스피 시장보다 많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상 `무법지대`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커졌어도, 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 제도도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20명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안에는 발행 주체, 목적 등 가상화폐의 정보가 담긴 `백서`를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거래소 등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따로 보관하고, 폐업하는 등의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게 해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도 가상자산업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하지만 정작 업권법 마련을 촉구해오던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논의됐었는데, 이번 안에 담긴 내용도 이 같은 사안들을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 이번 발의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4년 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자칫 지나친 규제로 인해 업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당국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점 등을 비춰볼 때 표심에 급급한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왜 이걸 굳이 정치화해서 이렇게 가져가는지는 이해는 안 되고…행정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화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국내에서만 하루 24조 원가량이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그저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입법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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