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차등의결권, 유니콘기업 성장에 필요"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5-13 17:35   수정 2021-05-13 17:35

    <앵커>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하는 이유, 차등의결권과 연관이 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등의결권이 실제로 어떤 이점이 있길래 벤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을 노리는 겁니까?

    <유정희 부소장>
    먼저 국내 벤처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이유가 차등의결권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본시장 규모, 규제환경, 기업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해외 자본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차등의결권은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차등의결권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에 예외를 두는 제도로,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다 보면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이 위협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유정희 부소장>
    일부 반대하는 측에서 본 제도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것과 무의결권주식 발행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의 제도도입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현재 법안은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벤처기업의 ‘필요’를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결권주식도 투자시장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제도로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앵커>
    재벌 세습에 제도가 악용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 장치가 있습니까?

    <유정희 부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 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또한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앵커>
    복수의결권이 아니더라도 창업가 의결권 희석을 방지할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유정희 부소장>
    무의결권주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벤처투자자에게 무의결권 주식 투자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벤처투자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벤처생태계 내에서 벤처투자자는 기업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하여 국내외 대부분의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결권 주식 투자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벤처투자가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 측의 주장 중 투자자와 창업주의 사적계약으로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이면계약을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히려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해외사례를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국가들에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어떤 성과를 얻고 있습니까?

    <유정희 부소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구글은 창업가팀(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에릭 슈밋)의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추진을 위한 클래스 A주식의 10배 의결권을 가지는 클래스 B주식을 발행합니다.

    구글은 기업공개 이후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자본조달을 통해 고성장을 추구. 구글의 경우 상장 후 발행한 클래스 C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와 클래스 A주의 최근 주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는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포기하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바이두도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회 소위 통과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 일정은 어떻습니까?

    <유정희 부소장>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 회의에서 의결되어도 시행령 작업 등 실제 시행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벤처기업들이 활용하려면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도 벤처기업의 총 고용 규모는 80만명(※국내 4대그룹의 총 고용 규모; 66만 8천명)이 넘고 지난 한해에도 5만3천여명에 달하는 고용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193조원으로 재계 2위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본 제도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변화된 환경은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이 본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복수의결권 논의를 사장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