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무주택·실수요자 LTV 우대혜택 확대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5-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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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60% "LTV 40% 등 강력규제 적절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담보인정비율) 10% 추가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9천만원)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주택을 사면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려준다.

하지만 대출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우대 혜택을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 가운데 7.6%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일반인·전문가 응답자의 모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66.6%)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61.2%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TV를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적정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47.1%)이 전체 응답자 비율보다 낮았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규제 역시 응답자의 65.8%가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전문가들은 36.6%로 비교적 낮았다.

전문가만을 대상으로만 이뤄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7%가 8%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체의 87%가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가계부채 확대 용인 필요`(8%대)를 꼽은 전문가가 46.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 37.4%,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1%대) 14.6%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가 필요한 대출로는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 비주택 담보대출 > 전세대출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 중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신용대출 관리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퓨처스(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12일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금융발전심의회 퓨처스`(Futures) 첫 회의를 열었다.

금발심 퓨처스는 금융위는 금융업 종사자, 청년 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20∼30대 청년 18명을 위촉해 금발심 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청년분과 회의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회의에서 대출규제와 관련해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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