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5-14 12:56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합의사항을 이행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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