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심판…내달 1일 면접조사

입력 2021-05-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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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년후견인을 두고 가족간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에 대해 면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을 면접조사 기일로 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조사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면접조사 기일은 법원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이나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등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면접조사 기일의 대상은 사건 본인인 윤씨다.
다만 윤씨가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고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직접 국내 법원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는 작년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정희의 국내 후견인으로 백씨를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신청해 11월 3일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씨의 동생 5명 중 일부가 지난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백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남동생 손모(58)씨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정식으로 참가인 자격을 얻었다.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딸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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