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과하다" 정인이 양모, 양부 이어 항소장 제출

입력 2021-05-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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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1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부 안모 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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