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부친, 추가 소환조사

입력 2021-05-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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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 부자의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경찰이 기성용 부친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를 추가 소환 조사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영옥 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토지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기씨 부자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기영옥 씨는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구매한 토지로,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은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1차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내용을 기영옥 씨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성용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아버지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주 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씨 부자의 땅에서 실제 농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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