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걸린 전화서 성관계 소리…녹음 뒤 "10억원 달라"

입력 2021-05-23 09:44  


지인의 실수로 걸린 전화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이를 녹음한 뒤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고 통화가 연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달 뒤인 8월 B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B씨가 1천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9월 3일 B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된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경고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