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창문에 손만 넣었다"...법원, "주거침입 징역형"

최진욱 기자

입력 2021-05-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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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멋대로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방 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기도 한 그는 인기척을 느낀 거주자를 피해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된다. 설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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