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보험금 산정한다"…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5-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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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해사정제도 개선


앞으로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규모와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현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 선임과 손해사정 절차와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와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도 보장키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도 확대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또한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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