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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 달 새 세 번째 가상자산법 발의…"시세조종 금지"

입력 2021-05-24 15:30  



여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재차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양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154개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이용자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가상자산의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사고 금액은 1,780억원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위원회 인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별도 보관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국민 경제활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위험에 노출된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정법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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