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손해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1-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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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어제(24일) 열린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45%(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데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선정·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 원(글로벌채권펀드 605억 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156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이에 기업은행 측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분조위에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당시 기업은행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렸다.

당초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실제 처분은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선 1개월의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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