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정보관, 술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 붙어 폭행

입력 2021-05-30 13:50  


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탑승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 제5조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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