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단은 이날 오후 3시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했다.
검찰단은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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