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진에 남친 찌른 20대...이별통보엔 살해 협박

입력 2021-06-05 11:06   수정 2021-06-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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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컴퓨터에 저장된 `전 여친 사진`을 보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남자 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후 남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께 연인 사이였던 A씨의 경기도 김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칼에 찔린 A씨는 홍씨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홍씨는 재차 A씨에게 달려들어 팔과 허벅지 등을 입으로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냈다.

홍씨는 A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들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건 발생 후 홍씨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전하자 이번에는 언어폭력과 협박이 이어졌다.

홍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함께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성질을 돋우지 말라`, `한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

A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을 두고도 `증거도 증인도 없다`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거나, `마마보이`라며 비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며 "상해를 가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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