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청약 차단"...카뱅·크래프톤·LG에솔 적용

입력 2021-06-06 07:46   수정 2021-06-06 08:46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카카오뱅크,크래프톤,LG에너지솔루션 하반기 IPO 대어 적용
소액주주 배정물량 확대 가능성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들과 중복 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막바지 점검 중이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 사태를 불렀다.

중복청약이 금지됨에 따라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진다. 이에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에 출격하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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