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40대 벤츠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덮쳐…'윤창호법' 적용 검토

입력 2021-06-06 14:09  

무면허 40대 벤츠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덮쳐…'윤창호법' 적용 검토


야심한 새벽 무면허·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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