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대신 보상 근거 마련"…與 손실보상법 가닥

입력 2021-06-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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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률적 소급 적용은 하지 않되 소급 요구기간에 한해 일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칙이나 규정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급 적용은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비용, 형평성 문제 등 난점이 많다"며 "당장 법안에 소급적용을 넣는 것이 무리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중소기업벤처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법안이 최종 조율되면 8일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위에서 야당과 법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소급 적용 문구를 뺀다면 정부도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진다면 이달 중순에라도 별도 본회의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고심 끝에 소급 적용 배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러 현실적 고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선별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 지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소급 적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논란마저 제기된 상황이라 일단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마련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이 시급한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선별지원을 먼저 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는 인식도 깔렸다.

지도부 관계자는 "소급 여부를 떠나 손실보상 기준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에서 8월로 연장돼 실제 보상은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하다"며 "선별지원과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추경 규모를 확정 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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