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기업 위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A(3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6) 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 분간 가둬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일 오전 8시 40분께는 B군의 양쪽 팔을 잡은 뒤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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