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패치 전제품 사용중단"...소비자원 "안전성 미검증"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21-06-08 12:28  

소비자원 "49개 전 제품 위해성평가, 신고절차 불이행"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해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 중인 49개 제품은 모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개 제품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마스크 패치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향후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를 해도 마스크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향제·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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