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에 자동 승계"…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출시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6-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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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지킴이 제도'도 시행


# A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의 주택연금 등으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자녀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소유권 전부 이전을 반대했고 홀로 남은 아내는 주택연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이 오는 9일부터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연금 가입 자체가 해지돼 그동안 받았던 연금은 물론 이자나 보증 수수료까지 뱉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밝혔다.

전세를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는데,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하므로 주택연금 이외 추가적인 노후소득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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