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경쟁률 27:1 -> 19:1...최저 당첨가점 31점 -> 32점
세금계산시 분양권 포함 영향
"가점 50점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 청약이 유리"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민간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5월 청약을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19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27대 1)과 비교해 하락했다. 수도권(36대 1→33대 1)과 지방(19대 1→12대 1)의 청약 경쟁률 모두 하향 조정됐다.
청약 규제 강화와 더불어 세금 계산 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기 때문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반면 당첨 최저 가점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1∼5월 청약 신청을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최저 가점 평균은 32점으로 집계됐다. 2019년(24점)과 작년(31점)에 이어 오름세다.
아파트 당첨이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가점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지역별 민간분양 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서울(60점), 세종(59점), 대전(50점), 인천(47점), 울산·제주(39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부동산114는 "서울, 세종, 대전 등은 연초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청약시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라며 "가점이 50점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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