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따로 없네'...비트코인 활용한 마약일당 검거

입력 2021-06-09 14:22   수정 2021-06-09 14:41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짜고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인 A(24)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운영자 B(2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인출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19)군 등 10∼40대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한 뒤 구매자들에게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자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상자산을 섞는 이른바 `믹싱`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했다.
또한 경찰이 팩스로 거래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오자 A씨에게 영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만만하고 필요 없는 구매자 명단을 알려주면 넘기겠다"며 가상자산 계좌(지갑)를 바꾸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경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연락하면 `무시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대행사를 추가로 만들어 경찰의 추적을 피해가려고도 시도했다.
또 비트코인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다크웹 등에 올린 홍보물을 보고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온 마약 구매자가 비트코인 등을 보내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구매자에게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수법이다.
경찰이 제공한 관련 영상을 보면 마약 판매책들은 은박지에 싼 마약류를 주택가 배전함에 테이프로 붙인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렸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시가 5억8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가상자산과 현금 등 5천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확보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의 구매 장부 등을 확보해 구매 의심자와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위법행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믹싱 작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늦춰질 뿐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 수법이 나오고 있어 구매대행사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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