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드라이브 통했다"…재건축·재개발 '속도'

홍헌표 기자

입력 2021-06-10 17:34   수정 2021-06-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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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협력하기로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필요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정비사업 신속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정책들을 상당부분 반영했습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높이제한 완화 등 6대 규제 완화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개발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을 없애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건의한 조합원 자격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을 지금보다 대폭 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급을 신속히 하 되 투기수요는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각각의 목표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오늘(9일)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규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불광동 재개발 조합원 : 향후에는 누군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예정지구 된 다음에 사업기간이 단기간 2~3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좀 버티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그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얼마만큼 서로의 이해가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지체되면 재산권 부분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과거에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꼼꼼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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