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가족 3월 올린 탄원서 "어제 봤다"…늑장대응 질타

입력 2021-06-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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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3월 제출했지만, 정작 서욱 국방부장관은 해당 탄원서의 존재를 9일에나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1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탄원서의 존재를 저는 어제 알았다"며 "어느 루트(경로)로 어떻게 접수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3월 23일 "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탄원서에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며 "매우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탄원서를 받은 출처는 피해자 유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이 탄원서의 내용은 전날 확인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답변대로라면 서 장관은 탄원서가 제출된 지 78일만에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탄원서 내용만 보면 뭐 하느냐"며 "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서 장관의 태도를 질책했다.

피해자 측의 탄원서가 실제로 군 검찰에 도착한 것도 한달이 지난 이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 아버지의 부탁이라며 해당 탄원서를 국선변호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군 검사에게 전달했는데 무시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국선변호사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4월 20일경 군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탄원서 전달이 늦어진 것에 대해 "(수신처가) 군 검사 앞으로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선 변호사가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의 설명에 박 의원은 "내가 이유에 대해 여쭤봤느냐. 누굴 자꾸 비호하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본인이 군검사나 국선변호인 본인이냐"며 책상을 내려치며 호통을 쳤다.

김도읍 의원도 "법무실장님도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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