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자정까지"

입력 2021-06-10 19:44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당초 개편안 초안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까지로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편안 초안 상으로는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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