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명, 얼굴 사진 공개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범죄 수익의 용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천여개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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