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졸지에 세금 폭탄"…세무서도 헷갈리는 부동산세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6-11 17:27   수정 2021-06-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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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문재인 정부가 수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 세무서는 양도세 중과 고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보낸 사고가 발생했는데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A씨.

    실거주하지 않고 3년 뒤 해당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잠실세무서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은 겁니다.

    [A씨 송파구 거주자: 저희는 과세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그런 건 좀 황당하죠. 소명을 저희 보고 직접 하라고 하니까 소명을 안 하면 과세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3 대책`을 통해 8월3일 이후 매매한 주택에 2년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의 착오로 2017년 전체로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2017년 주택을 매매한 송파구민 대부분이 졸지에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후 잠실 세무서측은 이 문제를 제기한 구민들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소명 절차를 거치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무서에 `고지 오류 사고`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는데 담당자는 쉬쉬하는 모양입니다.

    [잠실세무서 재산세과 재산1팀: 본인도 아닌데 저희가 상담할 의무는 없고요. 아무한테나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도 특정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돈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복잡해진 세금정책을 장기적으로 단순하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스탠딩: 종합부동세에서 점화된 조세저항이 재산세·양도세까지 옮겨붙은 상황. 여기에 일부 세무서는 자체 혼선을 빚으며 불필요한 논란의 씨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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