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보증대출 제외…이자상환은 예외
캠코, 매입대상 채권 연체 발생기한 6개월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했으며 이달 10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을 지난해 4월 29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에 대해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법인은 제외한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하거나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 연체자의 경우 연체 발생 직전 또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한한다.
약 3,700곳의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연말까지 원금 상환예정일이 한달이 안 남았을 때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선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해야 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고,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 조치를 연체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코가 운영하는 2조원 규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도 이달 29일로 종료되지만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개인 무담보 대출 중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에서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된다.
다만, 법원과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이 부족하거나 채무조정안이 기각되는 등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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