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내부 윤리강령 제정…"도덕적 해이 조기 차단"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6-14 10:30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내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14일 전했다.

플라이빗은 윤리강령을 통해 고객·사회에 대한 의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안 등을 정리했다며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보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과 고객 민원처리 채널을 개설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됐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선진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기업이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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