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協, 건산법개정안 통과 촉구…"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6-15 15:46  


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불균형을 개선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5일 지난 4월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오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있는 `2억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정도밖에 수주하지 못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은 4배 규모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평가하며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이번 건산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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