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등기 마쳐야 도심복합사업 분양권 인정

입력 2021-06-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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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6월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은 이달 말로 전망된다.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잔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에는 토지주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지방 공기업 등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등에는 정부 외에 지자체도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접수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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