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지휘관의 행각…"아버지까지 불러 협박"

입력 2021-06-16 10:42   수정 2021-06-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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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 대대장, 무리한 징계 추진
"아버지 불러 제보하면 형사처벌"협박
병사 가족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항고이유서 접수도 지연접수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먼지털기식 징계`를 추진한 것도 모자라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병사는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점(간부 협박) ▲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근무 태만) ▲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지시 불이행) ▲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모욕) 등이 A 병사의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아울러 대대장은 같은 달 26일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하려 한다며 윽박지르고, A 병사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자 이런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A 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 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도 대대장은 A 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또 A 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자 행정보급관은 항고이유서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도 `글자 수가 많다`, `200∼300자로 다시 써오라`며 항고장 수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항고장은 결국 군기교육대 입교 2일 전인 지난 14일에서야 접수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 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고, 대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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