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여의도 '노숙 투쟁'…경찰 "감염병법 위반 고발"

입력 2021-06-16 13:20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상경 집회`와 관련,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며 "오늘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 중이다. 전날 전국에서 상경한 4천여명의 노조원들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을 한 후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 현장에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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