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마시면 체중 감소?…"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6-18 09:16   수정 2021-06-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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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98개 사이트 점검 결과...183건 적발, 행정처분

침출차, 액상차 등 다류 제품을 체중감량이나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픈마켓, 쇼핑몰 등 39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다류 부당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는 비염과 변비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거나 체중감량, 부종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개로 침출차 80개, 액상차 37개, 고형차 13개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성분, 미생물 항목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검사는 국민이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4월 8일∼5월 8일 추천 수가 가장 많은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대상으로 선정해 수거 검사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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