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준법감시관, 투기행위 조사

홍헌표 기자

입력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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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게 돼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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