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라이벌'...中 수영스타 도쿄올림픽 참가 좌절

입력 2021-06-23 08:09   수정 2021-06-23 08:40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이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CAS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처음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부터 시작된다. 자격 정지 기간이 애초 8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긴 했으나 쑨양은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1991년생인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로 그가 선수 생명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도핑 검사 회피 의혹으로 `시상대 보이콧` 등 다른 선수들의 외면을 받아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CAS는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까지 한 끝에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CAS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재심은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 4년여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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